미세먼지 대응훈련 외면한 공무원차량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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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6 07:32  |  수정 2019-11-16 07:32  |  발행일 2019-11-16 제6면
미세먼지 대응훈련 외면한 공무원차량

고농도 초미세먼지 주의단계를 가정한 재난대응 모의훈련(비상저감조치 2단계 시행)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15일, 대구시청 별관에 주차된 짝수로 끝나는 직원의 차량에 대구시장 명의의 협조문이 붙어 있다. 비상저감조치 2단계가 발동되면 공무원차량은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할 수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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