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대구가톨릭대 경산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귀화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아! 대한민국’을 함께 부르고 있다. 이 수여식은 국적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증서를 받아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적법(법률 제15249호, 시행 2018.12.20.)에 따라 열렸다. 종전에는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면 우편으로 허가통지서를 받는 게 전부였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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