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현역 50% 물갈이” 입시·채용‘조국형 비리’공천 배제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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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2   |  발행일 2019-12-12 제4면   |  수정 2019-12-12
총선기획단, 4대분야 등 부적격 판단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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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입시·채용 비리나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시키기로 했다. 최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현역 50% 이상 물갈이’를 공언한 데 이어 ‘공천 기준 강화’ 방안까지 제시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4대 분야’(입시·채용·병역·국적)를 비롯한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특히 한국당은 입시·채용 비리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들어 ‘조국형 범죄’로 규정짓고 철저히 검증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총선기획단 소속 전희경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병역·국적·갑질·막말도 해당
3회이상 음주운전자도 ‘아웃’
도덕성·청렴성 등 대폭 강화
논란 일으킨 TK의원들 촉각


4대 분야 기준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나 친인척도 비리에 연루되면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게 핵심이다. 병역의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며, 국적은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도덕성·청렴성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총선기획단 측이 제시한 도덕성·청렴성 부적격 사례는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 행위 △고액·상습 체납 등 납세 의무 회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이다. 이외에도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와 뺑소니·무면허 운전 전력자도 부적격 대상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할 방침이다. 특히 성·아동 범죄의 경우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배제하기로 했다. △성범죄 관련(도촬·스토킹·미투·성희롱·성추행) △가정·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문제(학대·폭력) 등이 해당된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강력·뇌물·재산·선거·성)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 1심에서 판결나면 2심이 진행 중이라도 예외없이 적용한다. 다만,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역 의원 60명에 대해선 향후 재판이 열려도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TK 정가에선 현역 의원이 이같은 부적격 대상에 속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료의원 비하’ ‘막말 논평’ ‘특정지역 비하’ ‘예산삭감 협박’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앞서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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