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2009년 10월 이전 계약은 깨지 마세요”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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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7   |  발행일 2019-12-07 제12면   |  수정 2019-12-07
■ 팍팍한 살림에 보험 해약할 땐…
‘초기상품’ 자기부담금·보장 등 더 유리
2004년 이전 생명보험 수술특약 상품
2008년 이전 암·질병보험 역시 유지를
재테크·중복가입 보험부터 해지 고려
투자형-저축성-연금-종신-보장성 順
중도인출·보험계약대출 등 활용할 만
“실손보험, 2009년 10월 이전 계약은 깨지 마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재정 상태가 나빠진 가계에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보험계약 해지다.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보험료는 개인의 재정 상태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생명·손해보험 해약건수는 912만9천382건으로 1년새 1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약환급금도 3조1천681억원 늘어난 39조9천26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장성보험보다 저축성보험 우선 검토를

그러나 보험상품 해약은 예·적금 이자 감소분보다 금전적 손해가 심각할 수 있다. 실제 해약환급률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입자들의 해약 전 납입 보험료는 평균 581만3천원이었지만 해약 후 평균 405만9천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 손실을 감소하고서라도 해약하는 것이다.

이는 가입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약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미리 공제되기 때문이다. 보험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신계약 체결 비용과 유지관리비, 수금비 등의 사업비가 포함돼 있다.

이런 까닭에 보험 해약을 고민할 때는 순서를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개 투자형-저축형-연금-종신-보장성보험 순서대로 해지할 것을 권한다. 저축성보험과 변액연금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주목적보다 재테크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비교적 먼저 해지대상으로 고려한다.

또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보다 월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해약·해지 후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 재가입 시점의 나이, 위험률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고 병력이 생기게 되면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거절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보장을 받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중복가입된 상품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상품 등의 경우 한도가 적용돼 보험상품을 여러개 가입했더라도 중복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예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중에서 통합한도 적용을 받는 상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하나만 남겨두기를 권한다.

◆이런 상품은 절대 해지 말아야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해약하거나 해지하면 안되는 보험이 몇가지 있다. 그중에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첫손으로 꼽힌다. 실손의료보험상품은 약정이 개정될수록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은 커지고 갱신주기는 짧아지고 있다.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은 초기 상품으로 현재보다 실손보장 비중이 높다.

2004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수술특약도 마찬가지다. 2004년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수술특약에서는 치과치료 중 받을 수 있는 ‘치조골이식비용’이 보장되므로 임플란트를 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질병보험 역시 유지목록에 올려야 한다. 현재 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지만 2008년 이전에 가입한 암보험 상품은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분류된 것이 많다.

이밖에 1990년대~2000년대 초반에 가입한 고정금리형보험은 5~7%대의 고정금리형인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현재 보험사에서 파는 상품은 최고 금리가 3%대 수준이다.

◆해지·해약 않고도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따라서 보험 해지 전에 중도인출이나 보험계약 대출,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의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의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중도인출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출보다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중도인출로 납부한 보험료를 사용하는 만큼 보장 금액이 줄어 들게 된다. 상황이 나아졌을 때 추후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이다. 별도의 보증 절차가 없어 간편하지만 이자가 발생하는 대출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방법으로 추천되지는 않는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는 해약환급금 안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제도인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있다.

보험금감액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제도는 가입한 보험료가 부담될 때 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질병 사망 때 1억원을 받는다면 이를 5천만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보험금 감액은 설계사를 통해 전체적인 보장 컨설팅을 받고, 중복되거나 과다한 보장을 줄이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

또 감액완납제도는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졌을 경우, 해당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일시납 보험료로 처리하되 보험가입금액도 감액처리되는 제도다.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보장기간이나 조건은 달라지지 않지만, 보험금과 보장금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상실된다. 잠시 동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납입유예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1회 신청 시 1년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매월 차감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보험을 해약할 경우 세금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을 먼저 해약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약할 경우 해약금이 기타 소득으로 인식돼 소득세를 물고, 5년 이내 해약할 땐 해지 가산세도 부과돼 손해가 커진다”고 조언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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