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 1년6개월뒤엔 ‘불법 딱지’

  • 입력 2019-12-07 08:06  |  수정 2019-12-07 08:06  |  발행일 2019-12-07 제11면
이재웅 “택시 이익만 고려” 비난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연내 통과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섰다.

이에 따라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로 불렸던 ‘타다’는 1년6개월의 시한부 운명으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6일 정부와 국회,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만장일치로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무사 통과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타다’의 법적 운행 근거는 사라진다. 검찰의 기소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향후 결과와 무관하게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가 항공기나 선박의 탑승권을 소지한 경우로만 한정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결국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해주는 방식의 ‘타다’는 더는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이 공포되고 바로 ‘타다’의 서비스가 중단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개정안 공포 후 1년6개월 안에는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업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단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칫 여기에 반대했다가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서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타다’ 측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 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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