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찰무마·하명수사 의문 키우는 청와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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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6   |  발행일 2019-12-06 제23면   |  수정 2020-09-08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대상으로 4일 문재인정부 들어 두번째 검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검찰이 한 정권 아래서 1년 사이에 두 차례나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해는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과 관련한 의혹, 이번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된 감찰 무마 의혹과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따른 기습적인 압수수색이다. 청와대는 발끈했다. 고민정 대변인이 나서 관련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와 검찰이 가히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의 해명 이후에도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리 첩보’를 최초 제보한 인물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확인됐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기현 전 시장 경쟁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이다. 앞서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행정관이 최초 첩보를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 ‘친분이 있던 공직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한 해명이 무색하게 됐다. 민주당 후보 최측근이 제보한 첩보가 청와대를 거쳐 수사로 이어진 정황이어서 의혹을 되레 증폭시키는 꼴이다. 아울러 검찰은 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자료를 통해 ‘감찰무마’를 지시한 ‘윗선’ 규명 수사에도 본격 착수했다.

두 사안 모두 청와대 내 보고라인이 어디까지 였던가가 검찰이 밝혀내야 할 핵심 사안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권의 주장대로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조국 일가의 비리의혹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형 게이트로 비화할 수도 있다.

여권에서는 “최근에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수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수사 방해 논란을 부를 수 있음에도 여권이 연일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는 데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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