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민간공원 3곳 투자성 개발 논란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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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6 07:10  |  수정 2019-12-06 07:10  |  발행일 2019-12-06 제8면
경실련서 성명내고 특혜 주장
주거·상업용으로 개발가능 면적
전국평균비율 20%보다 9% 높아
“법정 최고치 근접…공공성은 의문”

[구미] 내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미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비공원시설 면적 비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구미 민간공원 개발사업 세 곳의 비공원시설(아파트단지) 면적은 법정 최고치인 30%에 근접해 특혜성 사업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구미 민간공원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면적은 도량동 꽃동산공원이 29.3%, 형곡동 중앙공원 29.95%, 임수동 동락공원 29.78%다. 이 단체는 “구미지역 민간공원 세 곳의 평균 비공원시설면적은 29.48%로 전국 평균 20.1%보다 월등히 높다. 포항 20%, 광주 9.7%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이 의심스럽다”며 “구미시는 민간사업자를 보호하는 반면 타 지역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미시의 인구 1명당 도시공원 면적은 37㎡로 포항의 2.3배, 대구의 8.2배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간공원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는 녹지·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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