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수입 자동차에 고율관세 부과 배제 안해”

  • 입력 2019-12-05 07:54  |  수정 2019-12-05 07:54  |  발행일 2019-12-05 제16면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듯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각) 자동차 관세와 관련,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그로부터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로스 장관은 “(앞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로스 장관의 언급은 다소 원론적인 발언이기는 하지만, ‘고율 관세 카드‘를 지렛대로 협상 대상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에 “충분히 보고를 받아왔다"면서 “나는 (자동차 232조와 관련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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