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3년간 갑질횡포에 인사개입” 주장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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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5 07:03  |  수정 2019-12-05 07:03  |  발행일 2019-12-05 제11면
포항 청소·경비 용역업체 대표
검찰·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서
해당업체 “사실 무근으로 파악
재계약 안될 수 있어 제기한 듯”

[포항] 청소·경비 용역업체가 대기업 직원의 갑질 횡포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대기업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포항에서 청소·경비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최근 ‘한 대기업 계열사인 B사의 C씨로부터 지난 3년간 갑질횡포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제출했다. A씨의 업체는 입찰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3년간 B사의 경비 업무를 맡아 오고 있다. 그동안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왔으며 연말이면 계약이 종료된다.

A씨는 먼저 B사의 계약조건이 가혹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눈물을 머금고 최저가 입찰을 선택했다. 통상 관리비와 영업이윤은 각각 5% 정도다. 그러나 B사에서는 관리비 1.05%, 영업이윤 1.004%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적용했다”며 “지난 3년간 일반관리비·영업이윤 손해로 1억2천200여만원의 손실을 봤다. 대기업이 지역업체에 적정 이윤은 주지 못할망정 손해를 줘서야 되겠냐”고 했다.

이와 함께 파견 경비 근로자를 관리하는 C씨가 인사 개입 등 갑질 횡포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펼쳤다. A씨는 “C씨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직원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C씨의 지나친 인사 개입으로 인해 B사에 파견된 우리 업체 직원조차 우리 회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우리 직원인데 C씨의 눈치만 본다”고 허탈해했다. 또 “용역비 단가가 너무 낮은 탓에 B사의 구매팀장을 통해 용역비를 올렸던 적이 있는데, C씨는 ‘절차를 무시했다’며 우리 회사 모 과장의 B사 출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 회사에서 파견한 유능한 보안 전문가는 C씨와의 끝없는 갈등 끝에 자진 퇴사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대로 가면 파산 외에는 길이 없다. 일을 할수록 적자만 쌓이고 갑질 횡포는 갈수록 심해진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오랜 관행이 바뀌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12월 말까지다. 현재 계약 해지 상태는 아니다. 이 업체가 재계약이 안 될 수 있어서 의혹을 제기한 것 같다”면서 “C씨의 인사 개입과 갑질 횡포 주장을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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