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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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4 00:00  |  수정 2019-12-04

김영만 군위군수(66)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군수를 지난 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측근 인사와 전 공무원 등을 통해 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18일 김 군수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 군수를 소환·조사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룖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경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자 지난달 25일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김 군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룖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김 군수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 한편 군위군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경북도·의성군 등 3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 등이 김 군수의 석방을 탄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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