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장대호·안인득·김성수 처벌 각기 달랐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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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04 11:06  |  수정 2019-12-04 11:10  |  발행일 2019-12-04 제1면
20191204
사진:연합뉴스

장대호가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른 가운데 그의 처벌이 관심을 받고 있다.

끔찍한 살인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장대호, 김성수, 안인득의 처벌이 속속 나오면서 다른 결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표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잔혹한 범행에 더해 범죄를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공분을 샀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지난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에게 "자수 후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대호는 이에 불복,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햇다.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장대호에 대한 항소심은 조만간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4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사형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 중 다수의견을 반영해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가 발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인득은 자신을 음해한다는 망상 속에서 범행을 치밀히 계획했고, 특정가구 입주민들을 목표로 범행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범행 정도가 심각한 점, 참혹한 범행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 형이다. 유기징역 가운데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란 뜻이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는 가볍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성수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영원한 추방"이 아니라 "장기간 격리"를 선고했다. 김성수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세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볼 때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 이상으로 형이 가중될 만한 요인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수는  범행에 대해 뉘우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장대호와 안인득의 경우 재판부는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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