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상임위 문턱서 또 좌초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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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9   |  발행일 2019-11-19 제5면   |  수정 2019-11-19
여야·정부 ‘보상·지원’용어 사용 이견 여전
보상지원’ 절충안도 실패…21일 마지막 협상

포항지진특별법이 18일 또다시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멈춰섰다. ‘보상’과 ‘(보상)지원’ 등 예산 지원을 위한 법안 용어를 놓고, 여야와 정부 모두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나간 것(영남일보 11월15일자 7면 보도)이다. 여야와 정부는 21일 본회의 전 마지막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어 남은 기간 의견 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특허소위원회는 이날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 등 총 57건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당초 이날 지역 정치권에는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난 15일 여야 간사 회동과, 각 당의 주말 협상과정에서 ‘보상(야당 측 용어)’과 ‘지원(여당·정부 측 용어)’에서 벗어나 ‘보상지원’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절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여야와 정부는 소위에서 구제 대상이나 방법,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도시재건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이를 위한 보상과 지원의 용어 사용에서 충돌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소’가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인 만큼 정부가 ‘보상’의 개념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 측은 지열발전소를 운영한 것은 넥스지오라는 업체였고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기에, 보상이 아닌 ‘지원’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진행된 이날 비공개 법안 심사에서도 ‘보상지원’과 ‘보상’ 모두 정부 측에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다. 이에 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 등이 “지역 주민들이 받은 피해만큼 정부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명시가 된다면 받겠다”고 전향적인 입장도 내비쳤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당초 보상이라는 용어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기획재정부 등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뒤로는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1일 다시 열리는 소위를 통해 마지막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소위를 넘은 뒤 산업위 전체회의(22일)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회기(12월10일)까지 처리를 위해 21일 소위가 데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의 처리에 대한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은 같은 소위에서 일본 무역 규제 대응을 위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이를 통해 지원하려는 예산 항목이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 여야의 ‘전략적 맞교환’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경북지역의 산업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당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줄다리기 협상을 계속한다면 우리도 (특별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북도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용어 협상과정에서 여당과 정부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각자 ‘카드’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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