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15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음에 따라 20대 국회 들어 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전체 7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기업인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대 국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엄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자진 사퇴 1명 포함)이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포함) 소속 의원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출신 3명, 민중당 소속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선 단 한명도 없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2017년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금배지를 반납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지인 회사의 직원을 의원실 사무국장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고,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묻기로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