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엄용수 의원직 상실…20대 국회 14번째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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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6   |  발행일 2019-11-16 제5면   |  수정 2019-11-16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월 선고
한국당 10명 가장 많아…민주·정의 0명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15일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음에 따라 20대 국회 들어 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났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전체 7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인 기업인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대 국회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엄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자진 사퇴 1명 포함)이다.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포함) 소속 의원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출신 3명, 민중당 소속 1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선 단 한명도 없다.

지난달 31일에는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2017년 2월 부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금배지를 반납했다.

한국당 홍일표 의원은 지인 회사의 직원을 의원실 사무국장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4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을 기다리고 있고,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묻기로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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