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60→55세로…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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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4   |  발행일 2019-11-14 제2면   |  수정 2019-11-14
정부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안’발표

정부가 13일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다. 하지만 주택연금 활성화는 세대 갈등으로, 퇴직·개인연금 기능 강화는 리스크 우려와 함께 저소득층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춰 가입 대상을 확대했다. 취약고령층(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도 확대되고, 가입자 사망 때 자녀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되지 않는 현 규정도 수정해 가입자 사망 때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승계되도록 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제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135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가입자 사망 때 자식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상속되는 점, 55세 주택연금 조기가입이 가능한 점 등은 자식의 부모 부양의무와 맞물려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시, 계좌금액내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키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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