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긴장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해당 시험 이전 또는 시험 당일 유의사항을 안내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부정행위가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매년 나오는 것이다. 부정행위를 할 경우 올해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내년 응시자격도 정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정행위 중에는 4교시 탐구 영역 응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지역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3.3%(11명)가 4교시 탐구 영역의 응시 절차를 위반한 경우였다. 사례별로 보면 탐구영역 2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시험 친 경우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1선택과목 시험의 남은 시간에 2선택과목을 시험 친 경우(4건)도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둘째로 많았던 부정행위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3건이다. 1교시 시작 전 반입금지 물품을 감독관에게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잊고 있다 4교시 탐구 시작 전 공학용 계산기를 자진해 제출한 경우가 있었다. 1교시에 시계음이 울려 시험이 끝난 후 가방을 조사해보니 자신이 시험장에 가져온 줄 몰랐던 디지털시계가 가방 안에 들어있어 적발되기도 했다. 1교시 시작전 휴대폰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4교시가 끝난 후 시험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수험생이 발견한 경우도 있다.
휴대 가능 물품 외에 소지한 것으로 적발된 수험생도 있었다. 이 학생은 1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에 공부하다가 2교시 본령이 울리자 급하게 책상 서랍 속에 6월 모의평가 문제지를 넣어두고 시험을 쳤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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