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내뿜는 노후경유車

  •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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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7 07:13  |  수정 2019-11-07 07:13  |  발행일 2019-11-07 제1면
매연 내뿜는 노후경유車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반이 6일 대구 서구 문화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동절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이번 단속은 13일까지 계속되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현장에서 개선명령서를 발부하고, 해당 차량은 15일 이내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불이행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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