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지정 피한 수성구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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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7   |  발행일 2019-11-07 제1면   |  수정 2019-11-07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탄력 예상

대구 수성구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 동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당초 지정이 유력했던 수성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정부의 부동산 추가규제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로 지정되면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5~10년으로 확대되며, 상한제 효력의 적용시점은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된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한숨을 돌렸다. 대구 주택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성구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성구에는 파동 강촌2지구·용두지구, 지산동 시영1단지 등 3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성구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8일자로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3개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조치로 부산 모든 지역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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