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대구은행 이사회 배임 혐의 조속히 기소하라"

  • 입력 2019-10-22 10:50  |  수정 2019-10-22 10:50  |  발행일 2019-10-22 제1면

 대구참여연대는 구속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급여를 지급한 김진탁 전 대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22일 성명을 내고 검찰이 김 전 의장을 조속히 기소할 것을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 수사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고 수사가 끝났음에도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는 점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그동안 몇차례 성명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해왔다"면서 "검찰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 후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하고, 검찰이 자기들 입맛에 따라 기소를 하기도하고 안 하기도 하면서 권력을 남용해 왔기 때문에 기소편의주의 역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점에서 대구지검은 왜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는지 자성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조속히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박 전 행장이 채용 비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행장에서 물러나고 구속기소 됐지만, 사외이사로 구성된 보수위원회는 그에게 기본급 80% 지급을 결의하고 이사회는 이를 최종 승인해 결과적으로 박 전 행장이 수천만 원을 챙겼다며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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