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비위 발생 땐 법무부 장관에 보고 의무화

  • 입력 2019-10-22 07:30  |  수정 2019-10-22 07:30  |  발행일 2019-10-22 제10면
법무부, 검찰 직접감찰권 확대
감찰보고·자료제출 의무 신설

앞으로 검찰은 검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시행된다. 비위를 숨길 의도로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처럼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을 확대하고, 감찰 보고·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35일간 여러 차례 검찰의 ‘셀프감찰’을 문제 삼으며 대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감찰규정에는 “검찰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와 수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검사 중 법무부가 직접감찰할 만한 대상은 사실상 검찰총장 정도로 제한돼 있었다. 실제로 직접감찰 사례는 혼외자 의혹에 휩싸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만큼 드문 일이었다.

이번에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바꿔 직접감찰 사유를 4개 추가했다. 그 사유는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검찰청의 장(長)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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