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공범’ 의심…범죄혐의 관여 입증 주력할 듯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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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2 07:42  |  수정 2019-10-22 08:04  |  발행일 2019-10-22 제3면
■ 조국 前장관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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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국 가족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윤석열호(號)의 다음 타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연합뉴스

검찰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향후 수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의 칼끝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하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C 하드디스크 교체 방조 의혹
자녀 허위증명서에 개입 가능성
펀드·웅동학원 관련도 조사대상
정경심 구속 여부가 수사 분수령
기각땐 윤석열 책임론 가열될 듯

◆조 전 장관, ‘공범’으로 조사 받나

법조계 안팎에선 정 교수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데다 ‘사모펀드 의혹’의 공범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도 이미 구속된 만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수사가 이미 많이 진척됐고, 정 교수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 교수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을 놓고, 조 전 장관 역시 깊게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교수가 검찰의 첫 압수수색 직후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고 방조했다는 의혹도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교수의 하드디스크 교체·반출 행위에 대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펀드 투자처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족이 운영해 온 사학법인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 역시 마찬가지다. 이밖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뇌물 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센터는 “뇌물을 제공한 자들이 현 정부의 실세인 조국의 영향력을 이용해 복합적인 이익을 노리고 부인 정경심에게 매월 200만원씩의 고문료와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함께 근무한 윤모 총경을 검찰이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한 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민정수석실과의 연관성 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 전 장관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당초부터 조 전 장관이었다”며 “조 전 장관이 범죄 혐의에 관여했다는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향후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교수 구속 여부, 관측 엇갈려

법조계와 정치권은 정 교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여권의 비판에 직면하게 돼 향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영장이 발부돼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한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이 커진다.

정 교수는 지난 3~16일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교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정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다만, 조 전 장관 사퇴를 전후해 정 교수 측이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검찰에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 교수 건강 문제가 구속영장 발부의 변수로 떠오른 상황이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친동생에 대해서도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건강 문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객관적 절차를 통해 정 교수 건강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해 온 정 교수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며 법원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해 조범동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책임론이 가열되면서 거취 문제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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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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