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수사 앞두고 ‘긴장’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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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2   |  발행일 2019-10-22 제1면   |  수정 2019-10-22
피고발 의원 “법적 문제로 총선 발목 잡힐라”
고소면한 의원 “黨 충성도 낮아 공천 못받을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날’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거리를 좁히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가고 있다. 고발된 의원들은 ‘법적인 문제’가 내년 총선 출마 과정에서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지만, 고소고발을 면한 나머지 의원들은 ‘당 충성도’에서 공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 대구경북 의원은 강효상(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곽상도(대구 중구-남구)·김규환(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김정재(포항 북구)·백승주(구미갑)·송언석(김천)·윤재옥(대구 달서구을)·이만희(영천-청도)·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 등 1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초 당 지도부 차원에서 모종의 ‘정치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적 해결은 물 건너갔다’는 인식이 강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야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차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그 입장이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영상자료 확보를 위해 최근 국회방송을 압수수색 하는 등 물증 수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검찰 소환이 끝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차선책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몇차례 추가 출석 요구 뒤에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구속 기소될 경우 설사 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 행보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의원들이 받고 있는 국회법 상 ‘회의방해죄’ 혐의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에선 피고발 의원수가 60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고 있다. 의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총선 출마를 모두 막는 법적 조치를 내리기엔 사법부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소·고발을 면한 의원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고발된 상황에서 피고발자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뭘 했는가”라는 의문이 따라붙고 있기 때문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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