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수출용 메디톡신 일부 제품 강제 회수·폐기… 내수용은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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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7 10:56  |  수정 2019-10-17 10:56  |  발행일 2019-10-1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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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메디톡스 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수출용 제품에 대해 품질 부적합을 이유로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날 메디톡스에 수출용 메디톡신 일부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 조처했다. 지난 8월 메디톡스의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고 결론 낸 데 따른 조치다.


회수·폐기 대상은 유효기간이 이달 5일(제조번호 TFAA1601), 11일(TFAA1602), 18일(TFAA1603)까지인 수출용 메디톡신 제품이다.


이번에 회수·폐기되는 3개 제조번호에서의 생산량과 재고량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해당 제조번호의 생산량과 재고량 등의 정확한 수량을 알 수 있다"면서 "유효기간이 지난 2개 제조번호의 경우 시장 유통량이 있는 경우 회수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내수용 메디톡신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식약처는 나머지 제조번호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품을 수거해 추가로 품질 적합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회수·폐기되는 제품이 늘어날 수 있다.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의 회수 조치는 오송 3공장의 수출허가 획득 초기에 생산된 메디톡신 3개 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량 수출용 의약품"이라며 "의약품 하자의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의 조치 사항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번 식약처 조사는 메디톡스 전 직원 A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스가 안정성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며 공익 제보한 데서 출발했다. 메디톡스가 2017년 오송3공장을 신설한 뒤 메디톡신의 안정성 시험 등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자 자료를 조작했다는 것.


한편, 수출용 보툴리눔톡신 제제 회수 명령에 메디톡스가 급락하고 있다.

17일 오전 10시48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날보다 2만9500원(7.94%) 내린 34만200원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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