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 추진” 박갑상 대구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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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7   |  발행일 2019-10-17 제6면   |  수정 2019-10-17
“대구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요건 완화 추진” 박갑상 대구시의원 조례 대표발의

대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북구1·사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16일 제270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건설교통위)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동의 요청 확대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직권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개선·보완 △정비사업 정보공개 시기 조정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확대 등을 담았다.

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예정지로 지정됐으나 진행이 지지부진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제 기준이 미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활히 하는 것”이라며 “주민들 간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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