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논란 포철 블리더, 道, 합법 가스배출시설 인정

  • 임호
  • |
  • 입력 2019-10-17 07:36  |  수정 2019-10-17 07:36  |  발행일 2019-10-17 제2면
“환경부서 문제없다 답변”

대기오염물질 배출 논란이 일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블리더(가스배출밸브)가 합법적인 배출시설로 인정 받았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경북도는 16일 포스코 측이 지난달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지난 10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는 제철소 용광로를 정기점검할 때 블리더를 수동으로 개방하는 행위를 관련법상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스코의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최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단, 포스코는 블리더 개방 일정을 사전에 경북도·포항시에 공지하고 먼지 배출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 뒤 개방해야 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등은 그동안 고로 점검 및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블리더를 개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까지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도는 지난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임호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