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제철소 용광로 가스배출장치 '합법' 인정

  • 입력 2019-10-16 21:18  |  수정 2019-10-16 21:18  |  발행일 2019-10-16 제1면

 경북도는 포항제철소 용광로에 설치한 블리더를합법적인 배출 시설로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이다.


 각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블리더를 개방해왔다.
 그러나 최근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까지 나온다는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월부터 블리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전남도는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충남도도 5월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간 조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경북도 또한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제철소 용광로 점검 시 블리더를 수동 개방하는 행위를 화재나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인정해 달라는 포스코의 요청을 최근에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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