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추진…"약령시 활성화"

  • 입력 2019-10-16 00:00  |  수정 2019-10-16

 대구시의회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고 침체된 대구약령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대현 의원(서구1)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한의약 육성에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된다.

 이 조례안은 대구시장이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한의약기술 관련 지역특산물이나 지역생산제품을 생산전시·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해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침체에 빠진 대구약령시가 활성화돼 시민 건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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