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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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4 10:10  |  수정 2019-10-14 10:10  |  발행일 2019-10-1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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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가운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이 관심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정기신청 기간은 지난 5월1일~5월31일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지난 6월1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 차이가 때문에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게 된다.


이번 반기 지급 신청기간은 지난달 10일까지였다. 국세청은 오는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에 나선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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