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불법광고물 ‘경고 폭탄전화’로 퇴치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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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4 07:24  |  수정 2019-10-14 07:24  |  발행일 2019-10-14 제2면
광고에 적힌 번호로 20분마다 전화
개선 안될 땐 초 단위로 간격 좁혀
대구 첫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대구 수성구가 이른바 ‘폭탄전화’로 불법광고물 퇴치에 나섰다. 수성구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대출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처벌 내용을 알려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이 철거되지 않거나 광고물 살포가 계속될 경우 20분 단위 전화를 5분·3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좁힌다. 더 나아가 초 단위까지 전화를 건다. 이처럼 광고를 위해 내건 전화번호로는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는 방식이어서 ‘폭탄전화’로 불린다. 또 불법광고를 한 업체가 구청측 발신 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해 차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스템에서 거는 전화번호는 수시로 변경한다.

수성구가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불법 광고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불법 광고물을 뿌리는 업체의 경우 업체 대표가 대부분 임시로 사용하는 번호를 등록해 놓거나 심지어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관련 명함을 무차별 살포하는 탓에 이를 수거하는 게 쉽지 않고, 업주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워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길거리에 늘어나는 불법 광고 현수막의 경우 내건 주체는 찾을 수 있지만, 단기간 홍보를 한 뒤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수성구 관계자는 “자동 경고발신 시스템 구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불법광고를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며 “일정 시일이 지나면 불법광고는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 시스템을 도입한 부산·광주·수원·창원·구미·충주 등에선 대부업 등 불법 전단지가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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