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 고형폐기물 연료시설 건립 반대”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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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2 07:10  |  수정 2019-10-12 07:10  |  발행일 2019-10-12 제8면
시민단체 시청서 기자회견 열어
폐고무 소각때 유해성 피해 주장
기업측, 고형연료제품시설 해명
市 “처리과정서 주민의견 감안”

[김천] 고형폐기물(SRF)을 연료로 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이 김천에 들어설 기미를 보이자 시민단체가 적극 저지에 나서고 있다. 고형폐기물소각장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기업이 건립하려는 시설은 하루에 고형폐기물 360t을 소각해 시간당 스팀 80여t을 생산하게 된다”며 “이러한 시설이 도심에 건립되면 김천 전역이 직·간접 피해 영향권에 들어간다. 특히 분지형 지형이라 그 피해는 더욱 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형폐기물은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타이어 등을 고형형으로 만든 제품이다.

대책위는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법은 비재생폐기물에서 생산된 고형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했다. 이는 고형폐기물의 환경 유해성이 입증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고형폐기물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했고, 이미 서울은 이러한 시설을 짓지 못하게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완벽히 제거하는 기술은 현존하지 않는다”며 “특정 질병이 집단으로 발생한 지역의 소각장만 보더라도 ‘환경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나왔지만 특정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등 주민 불안만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A기업의 스팀 생산시설을 반대했다.

한편 A기업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이 우려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니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의해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이라며 “반입품목이 폐합성수지류 등으로 한정돼 있어 생활폐기물, 폐타이어, 폐고무 등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부터 적용될 배출 기준과 친환경 LNG발전소의 배출 기준보다 더 낮은 기준을 설계에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김천시 관계자는 “A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앞으로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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