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상공 충돌시 전투기 출격 첫 시사

  • 입력 2019-09-28 00:00  |  수정 2019-09-28
한국군 러에 경고사격 문제삼아
올 방위백서에 ‘군사행동’ 표현
15년 지속 자국영토 주장 넘어
영유권 도발 실행 의지 내비쳐
日, 독도상공 충돌시 전투기 출격 첫 시사
일본 방위성이 27일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기(붉은 원)한 지도가 실려 있다. 방위성은 올해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백서를 작성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내비쳤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로 그리 새롭지 않지만, 해묵은 주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이런 인식은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에 대한 설명에서 엿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을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이며 주권국인 한국이 이에 대응한 것인데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방위백서가 올해 7월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을 지목하면서 자위대법을 직접 들이댄 것은 아니지만 당시 사건은 중국 군용기나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들과 병렬적으로 배치돼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듯 여건이 갖춰지면 독도에 관해서도 유사한 대응을 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로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본은 올해 백서에서도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空域)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임을 계속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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