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확대, 18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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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7 15:51  |  수정 2019-09-17 15:51  |  발행일 2019-09-1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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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임금 체불로 직장을 그만둔 저소득 퇴직 노동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임금 체불로 퇴직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5537만원 이하인 노동자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에게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와 공단이 생계비 융자 대상자를 퇴직자로 확대한 이유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 신고자의 98.5%는 퇴직자였다.


이로써 임금 체불을 당한 퇴직 노동자도 체당금을 받기 전 생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체당금은 정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서 최종 3개 월 분의 임금 등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체당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 확정과 법원 판결 등 평균 7개월 이상이 소요돼서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임금 체불 확인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체당금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가 급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먼저 받고, 체당금을 받은 뒤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오는 18일부터 받을 수 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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