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축소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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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7 07:05  |  수정 2019-09-17 07:05  |  발행일 2019-09-17 제8면
5세이하 자녀 둔 교원 전보유예 확대
경북 유·초등교사 내년 인사개정
장기근속 유공교원 가산점 신설

내년부터 경북 교원의 벽지 및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이 줄어들고 보직교사 경력 가산점은 늘어난다. 경북도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초등 교원 승진과 전보 관련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벽지·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은 4.0점→3.5점 하향 조정하고,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 가산점은 1.25점→2.0점 상향 조정된다.

또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은 가·나지역으로 구분해 세분화하고, 장기근속 유공교원 가산점(0.6점)과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0.6점)을 신설한다. 국가기술자격증과 외국어능력 가산점은 폐지했다.

전보와 관련해선 △교(원)장과 교(원)감 등 관리자의 관외·관내 전보시 내신 방법 개선 △특수 가산점 항목을 특례 전보로 전환해 교직 생애 중 1회 사용 △5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 자녀 부양 교사의 전보 유예 확대 △연구 실적점 1종으로 제한 △직무연수실적점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인사제도 개정은 승진 기회와 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학생지도와 업무 추진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거나 교원 전문성 신장에 노력한 교원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인사관리 지침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예고를 한 후 202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초등 교원 인사제도와 관련 학교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소통해 교원·학생·학부모 모두 신뢰하고 만족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교원인사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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