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 낮춘다…경북교육청 인사관리지침 개정

  • 입력 2019-09-16 14:26  |  수정 2019-09-16 14:26  |  발행일 2019-09-16 제1면

경북도교육청은 유치원·초등 교원 승진·전보 관련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을 4.0점에서 3.5점으로 낮추고 보직교사(부장교사) 경력 가산점은 1.2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어촌 근무경력 가산점을 세분화하는 한편 장기근속 유공교원 가산점(0.6점), 대규모 학교 근무 교감 경력 가산점(0.6점)을 신설하고 국가기술자격증·외국어능력가산점은 폐지했다.
 

전보와 관련해서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 전보 내신 방법 개선, 특수 가산점 항목 특례 전보 전환, 5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 자녀 부양 교사 전보 유예 확대, 직무연수실적점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인사관리지침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교원 설문조사와 권역별 인사공청회, 인사자문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새 인사관리 지침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 예고를 한 후 202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새 인사관리지침 개정은 승진 기회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성실한 학생 지도와 업무 추진에 힘쓰는 교원을 우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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