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대처법 알아야 피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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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6   |  발행일 2019-09-16 제31면   |  수정 2020-09-08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문제다. 카드사 고객센터 직원에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까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검사장 직인이 찍힌 수사협조의뢰 공문까지 제조하는 등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사기 수법에 경찰도 혀를 내두르는 실정이다. 표적으로 삼은 대상자의 대출 상황·부동산 거래 명세·신용등급·이사 여부·직장 및 지인 등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어 당하기 쉽다. 최근에는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다. 더 이상 어눌한 말투의 조선족이 등장하지 않고 노인만을 대상으로 삼지도 않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액은 신고된 것만 4천440억원에 이른다. 2017년 피해액 2천431억원에 비해 83%나 증가한 것이다. 하루 평균 피해액은 12억2천만원인데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910만원에 달한다. 피해자 수는 4만8천743명으로 집계됐다. 어마어마한 액수다. 매일 134명이 보이스피싱에 속는 셈이다.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처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으로 한순간 귀중한 재산을 날리는 일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유형을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가장 흔한 형태는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다. 안전한 계좌로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도 100% 보이스피싱으로 보면 된다.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보안카드 전체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번호입력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납치했다면서 현금을 요구하거나 대학입시에 추가 합격했다며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수험생인지 미리 알고 접근하는데 반드시 사실 확인부터 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출처불명의 문자메시지가 오거나 휴대전화에 특정 앱 설치를 요청하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총책은 물론이고 대포통장 거래자, 현금 인출책 등 범행 가담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평소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으면서 조심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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