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대체입법 19일 단일안 나올까

  • 권혁식
  • |
  • 입력 2019-09-16   |  발행일 2019-09-16 제2면   |  수정 2019-09-16
국회, 공청회 거쳐 복무기간 조율
올 입법 불발땐 병역판정업무 혼란

국회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단일안 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단일안 합의에 실패해 올 연말까지 대체 입법이 불발되면 병역판정 업무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정부안 등 10여 건의 법안을 놓고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에서 큰 차를 보여 공청회를 거쳐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단일안이 마련돼 의결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우선 정부안의 경우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근무’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가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 등으로 정부안보다 더 길게 규정한 법안들을 발의해둔 상태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체 입법을 올해 12월31일까지 완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