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질식사고 사망 4명으로 늘어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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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12   |  발행일 2019-09-12 제2면   |  수정 2019-09-12
업체대표 영장 신청…수사 본격화

지난 10일 영덕 오징어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영남일보 9월11일자 2면 보도)로 병원 치료를 받던 태국인 D씨(34)가 11일 오전 1시쯤 끝내 숨을 거뒀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태국인 3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총 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가스 종류 등을 밝히기 위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3m 깊이 지하탱크에 한 명이 청소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쓰러지자 나머지 3명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뒤따라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방독면이나 안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탱크에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탱크는 평소엔 청소하지 않다가 사고 당일 8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탱크는 오징어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와 부산물 등을 처리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메탄과 암모니아가스 등이 발생한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검증을 마쳤다. 또 추가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가공업체 대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업체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희생자 가운데 3명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2년 전부터 이 업체에 불법취업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덕군은 영덕아산병원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유족의 장례절차를 도울 계획이다.

영덕=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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