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구지부,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취소 항소심 직접 개입

  • 입력 2019-08-22 19:40  |  수정 2019-08-22 19:40  |  발행일 2019-08-22 제1면
"조업 계속하면 1천300만 주민 피해…재판 참가 신청"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구지부는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가 경북도의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항소한 사건 소송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은 지난 14일 경북도의 조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틀 뒤 항소하고,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정지처분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신청했다.


 민변 측은 "영풍은 누차 환경법령을 위반해왔고 이로 인해 제련소와 낙동강 수계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련소 조업이 계속된다면 환경오염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본안 소송에 앞서 집행정지단계부터 이를 막기 위해 재판 참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풍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영풍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제련소 조업을 계속할 것이고, 이로 인해 1천300만 영남 주민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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