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불쇼'하다가 손님 얼굴에 화상…벌금 500만원

  • 입력 2019-08-22 14:56  |  수정 2019-08-22 14:56  |  발행일 2019-08-22 제1면

 칵테일 '불쇼'를 하다가 손님 얼굴에 화상을 입힌 주점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 남구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손님 생일파티를 하면서알코올 도수가 높은 양주 등으로 칵테일 불쇼를 하다가 불꽃이 1m가량 퍼지면서 구경하던 20대 손님 B씨 얼굴에 옮겨붙게 했다.


 B씨는 머리와 목,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4주 가까이 치료를 받고 3∼6개월가량 상처를 관리해야 했다.


 재판부는 당시 불쇼를 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차단막이 없었고 손님과 거리도 충분히 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친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