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기기조작 직원·매니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입건 검토

  • 유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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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2   |  발행일 2019-08-22 제6면   |  수정 2019-08-22
경찰 이르면 오늘 피해자 조사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함께 근무했던 직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놀이기구 허리케인 조종실에서 열차 작동 버튼을 누르고 비상 정지하지 않은 A씨(20)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다리가 절단된 아르바이트생 동료 B씨(24)가 열차 맨 뒤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열차를 출발시키고 사고 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열차를 비상 정지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가 난 허리케인을 포함해 7개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매니저 C씨(37)도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불구속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이월드 근무자들 사이에 열차 뒤에 매달려 탑승지점으로 뛰어내리는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일인 16일 경찰은 A씨로부터 “B씨가 열차 뒤에 서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후 이월드에도 같은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월드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현직 이월드 종사자 약 10명을 불러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관행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사고를 당한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어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 판단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22일 오전 중 B씨를 직접 만나 사고 경위를 물어볼 계획이다. 현재 B씨의 경우 정신적 충격으로 최소 한 달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안전 준수 매뉴얼,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하고 있고,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책임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사법처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월드는 관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현직 근무자들을 입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뒤 사과문을 통해 “B씨를 위해 병원에서 24시간 교대로 대기 중”이라고 밝혔지만 근무 현황, 열차 운영자들의 관행 등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오히려 24시간 감시하며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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