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兆 규모 소재부품장비 R&D 3건 예타면제 의결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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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1   |  발행일 2019-08-21 제2면   |  수정 2019-08-21
日규제 대응책…국산화 속도
정부, 2兆 규모 소재부품장비 R&D 3건 예타면제 의결

일본 경제도발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2조원 규모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 3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면제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 △테크브리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달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하다는 정부 인식에 따른 것이다.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차전지, 미래형 자동차·항공, 초연결 정보통신, 첨단센서용, 첨단화학, 친환경·에너지 등 관련 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수요공급기업 협력과 사업단 체계 도입 등 R&D 방식 다각화가 핵심 내용이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멀티 공정·장비 대응 개방형 제어시스템 기술, 기계장비 자율제어용 엣지 컴퓨팅 플랫폼 기술, 스마트 제조장비용 차세대 HMI 기술, 고성능·고신뢰성 멀티 공정용 구동기 기술 등을 집중개발한다는 내용이다. ‘테크브리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된 예타 면제 3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이달 말 최종 예타 면제를 확정받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의무경찰 복무기간이 21→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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