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월드 다리절단 사고 철저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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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0   |  발행일 2019-08-20 제31면   |  수정 2020-09-08

지난주 대구의 대표적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현장의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알바생 A씨(23)가 놀이기구 열차에 다리가 끼여 오른쪽 무릎 아래 부위가 절단됐다고 한다. 일단은 놀이기구 탑승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기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이월드측도 사고 당일 전 직원과 교대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도 하기 전에 알바생의 안전수칙 미비를 사고의 원인으로 예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월드에서 안전사고가 수차례 일어난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대구시민에겐 우방랜드로 잘 알려진 이월드에선 2010년 이랜드그룹이 인수한 이후부터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여러 종류의 놀이기구가 멈춰서면서 탑승객이 공중에 매달려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사고 당시 기기의 결함은 없었는지부터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먼저다. 회사가 평소 놀이기구의 운용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와 기기의 안전점검 및 직원 안전교육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씨가 안전사고로 숨지는 비극 이후, 유사 산업현장의 안전수칙은 대폭 강화됐다. 그럼에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것을 볼 때 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여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청년 알바생의 상처와 심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이 청년은 일생 동안 사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월드측은 사고의 직간접 책임여부를 떠나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의 미래가 좌절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한다. 이월드측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놀이시설의 안전운행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월드는 대구를 대표하는 놀이시설인 만큼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일을 하는 놀이공원의 특성상 알바생과 젊은 직원들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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