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사개특위 활동 이달말 종료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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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7   |  발행일 2019-08-17 제4면   |  수정 2019-08-17
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 강행할까
민주당 밀어붙이면 통과 가능
불발땐 내년공천 맞물려 우려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활동시한이 오는 31일로 1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양 특위를 끌고 있는 핵심동력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달 내에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양 특위에서 여야 간 다툼이 벌어진 자리는 공직선거법을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다루는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이다. 이 중에서 검경개혁소위 위원장에 앉으려다 자유한국당 반대에 부딪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16일 “소위원장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으니, 원내지도부와 저는 우리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양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으니 제1야당이 제1소위원장 자리를 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를 연장한 것일 뿐이니 기존대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계속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소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소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결은 힘들어진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특위 활동시한인 8월 말을 그냥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 지도부로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위원장직을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에게 넘기면서 8월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소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4명이며, 나머지는 바른미래당 김성식·민주평화당 천정배·정의당 심 의원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 의원과 김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찬성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소위 의결’을 강행할 수 있는 입장이다. 소위 뒤에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찬성 쪽은 민주당 8명과 김·심 의원 등 10명이고, 반대 측은 한국당 7명에 지상욱·이용주 의원 등 9명이다. 홍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안을 8월 안에 특위에서 의결하면 향후 본회의 통과에도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법사위 3개월(9~11월)을 지나 빠르면 올 12월에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회의 3개월 소요’는 문희상 의장이 어떤 명분을 동원해서든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특위에서 ‘8월 의결’이 불발될 경우 상임위에서 2개월이 더 지연돼 내년 2월에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진다. 그럴 경우 각당의 공천 국면과 맞물려 지역구 감축을 우려하는 의원들과 낙천자들의 반발로 찬성 대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생길 수 있어 여당 지도부로선 본회의 상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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