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력한 대응 절실한 경북 도내 쓰레기 불법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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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6   |  발행일 2019-08-16 제23면   |  수정 2020-09-08

청도와 영천·의성·김천 등 도내 청정 시골지역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임차한 창고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후 도주하거나 허가를 받아도 처리 용량을 몇 배 초과해 보관하면서 2차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방치된 쓰레기 더미가 아름다운 농촌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쓰레기에서 풍기는 악취와 연기가 인근 주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화재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상존해 있다. 영천에서는 3천여t 허가를 받은 처리업자가 허가 용량의 18배나 되는 5만4천t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청도군 금천면의 한 공장에서도 무더기로 쌓여 있던 불법 폐기물이 발견돼 충격을 안겨주었다.

최근 의성에서 공분을 일으킨 쓰레기 산 사례는 치명적이다. 17만3천t이나 되는 엄청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곳곳에서 자연발화된 불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지경이 되도록 환경당국과 지자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6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확인했고 이후 처리반이 투입돼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분류 및 재처리 속도가 더디고 처리비용도 엄청나다. 기존 예산 24억원에 99억5천만원의 추가예산이 확보돼 모두 123억5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 혈세를 이런 비생산적인 곳에 투입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의성 쓰레기산을 비롯한 불법 투기 쓰레기는 대부분 해양폐기물·건설폐기물·생활폐기물 등 다양한 악성 폐기물이 뒤섞여 있다. 때문에 처리업체가 가연성·불연성·매립형 폐기물로 재분류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내 공공 매립장과 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한 상황도 폐기물 선별 처리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올 상반기 기준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은 29만t에 이르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폐기물 중 처리가 완료된 분량은 4만t에 불과하다. 경북 곳곳에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 폐기물이 산재해 있다는 말이다. 금수강산을 쓰레기 더미로 오염시키는 이런 행위를 엄벌하고 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보여 준 행정당국의 솜방망이 대처와 미진한 법규로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폐기물 처리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경찰 고발과 벌금 부과 단속권을 가진 지자체가 더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 아울러 부족한 쓰레기 매립장·소각장 확충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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