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막으려는 상징적 조치…日 추가보복시 맞대응 기반 마련”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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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3 07:19  |  수정 2019-08-13 08:37  |  발행일 2019-08-13 제3면
■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의미
20190813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면서 맞대응을 선언했다. 일본의 불합리한 수출 규제에 전면전을 선언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한일 치킨게임 국면에서 나온 상징적인 조치로 실효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지역을 세분화해 일본의 등급을 한 단계 낮추게 된다. 수출지역은 기존의 △가 △나 지역에서 △가의 1 △ 가의 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 2’ 지역에 넣었다. ‘가의 1’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기존의 백색국가가, ‘가의 2’ 지역은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 1’에서 제외된 일본과 같은 나라가 들어간다. ‘가의 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본을 대상으로 한 포괄수출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사용자포괄허가는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수출하는 경우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고 수출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품목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최고등급(AAA)을 받은 기업에만 허용된다. 개별허가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일본으로의 전략물자 수출시 수출허가 신청서류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특히 비(非)전략물자라도 무기 제작·개발 전용 우려가 있을 경우 적용되는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규제도 더 엄격해진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화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봤다. 구기보 숭실대 교수(글로벌통상학과)는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추가 규제를 가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본의 추가 보복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우리 정부가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 역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 의미는 없다고 봤다. 성 교수는 “한국산 수입품 중에 일본이 대체 못할 품목은 많지 않다”며 “오히려 일본에 맞대응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 확전을 막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이 느껴지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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