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3명 구속·10명 불구속

  •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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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19 07:12  |  수정 2019-07-19 07:12  |  발행일 2019-07-19 제2면
1명은 기소중지…“업체 前대표 28억 추징”
‘의성 쓰레기산’ 3명 구속·10명 불구속

의성에 ‘쓰레기산’이란 오명을 안기고 국민적 공분까지 불러일으킨 폐기물처리업체 등 관련자 14명이 무더기 사법처리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박태호)은 18일 폐기물 17만t을 방치하고 수익금 28억원을 챙긴 혐의로 한국환경산업개발(의성 단밀면 생송리) 전 대표 A씨(64)와 부인 B씨(50)를 구속기속했다. 또 사기대출로 이들의 범죄수익을 감춰주려 한 토지개발업자 C씨(53)를 사기미수·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폐기물 무단 방치에 가담한 D씨(69) 등 한국환경산업개발 임직원 5명, E씨(41) 등 폐기물운반업자 3명, 폐기물 처리업체 2곳 등 10명(법인 2곳 포함)은 불구속 기소했다. 외국으로 달아난 운반업자 1명에 대해선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7년 8월~지난해 7월 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인 한국환경산업개발을 운영하며 허용 보관량 1천20t을 무려 150배 초과한 15만9천t을 무단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2016년 6월~2018년 7월 차명계좌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폐기물처리 법인 수익금 28억원을 횡령하고,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17년 11월~지난해 7월 6억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공급가액)도 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 부부는 폐기물 방치로 사업장 허가가 취소될 조짐을 보이자 빼돌린 수익금으로 김천에 새로운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를 대신해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주는 한편, 지난 2월 A씨가 한국환경산업개발에서 빼돌린 범죄수익금을 숨겨주기 위해 새로 설립된 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하면서 허위 매출자료와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개발 현 운영자인 D씨는 A씨와 짜고 2017년 11월~지난해 7월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17만2천t을 무단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를 비롯한 폐기물 운반업자 4명(1명은 외국 도피)은 2016년 3월~지난해 7월 A씨와 공모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 5천∼4만t의 폐기물을 운반한 혐의를 받는다. 운반업체는 A씨가 운영하는 한국환경산업개발의 실태를 알고도 서울·경기·경북·충남 등 전국에서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A씨 부부를 비롯해 사건 관계자 7명의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해 네 차례 압수수색, 11개 계좌 추적·분석, 휴대폰·컴퓨터 디지털분석, 전화번호·통화내역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박태호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은 “A씨 부부의 범죄수익금 28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토지·기계·주식 등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의성=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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