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267회 정례회 개회…국외출장 조례안 제정 추진

  • 입력 2019-06-17 00:00  |  수정 2019-06-17
시 교육청 3조6천억원 추경예산안 심의…20일 시정질문

 대구시의회 제267회 정례회가 17일 개회해 오는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1차 본회의를 열어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6천억여원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었다.


 18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안건심사를 한다.


 운영위는 '대구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 기획행정위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안' 등 9건, 문화복지위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제환경위는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건설교통위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 교육위는 '2018년도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을 각각 심사한다.


 특히 이만규 시의원은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한 '대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경북 예천군의회가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 연수 때 가이드 폭행으로 물의를 빚자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오는 20일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교육위원회 강성환 시의원은 학교시설의 실질적인 개방 대책을, 경제환경위 홍인표 시의원은 대구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배경과 유치전략에 관해 질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28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처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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