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금융 대출도 DSR적용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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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7   |  발행일 2019-06-17 제21면   |  수정 2019-06-17
종전보다는 심사 깐깐해질 듯
당국 “급격한 위축은 없을 것”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DSR는 연간 소득에 대한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이를 일정 수준 아래로 억제하는 것이 제도의 목표인 만큼 종전보다는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전망이다.

다만 당국은 DSR를 도입한다고 해서 개별 차주들의 대출한도가 한꺼번에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각각의 여건과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했다.

농·수·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올해 1분기 시범운영 기간 평균 261.7%로 높았던 DSR를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20%포인트씩 더 낮춰 80%에 맞추도록 했다.

고(高)DSR 역시 2021년 말까지 50%(70% 초과대출 비중)와 45%(90% 초과대출 비중)로 낮추고, 매년 5%포인트씩 더 내려 2025년에는 각각 30%와 25%로 맞추도록 했다.

DSR 숫자를 낮춘다는 것은 대출을 억제한다는 뜻인 만큼 2금융권에서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당국은 2금융권에서의 대출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매월 업권별 DSR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DSR 관리기준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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