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12년 복역후 또 성폭행 징역 12년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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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7 07:29  |  수정 2019-06-17 07:29  |  발행일 2019-06-17 제9면
50대 출소 1년2개월 만에 범행

[포항]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50대가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지난 13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장기간 징역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7일 밤 11시쯤 포항 남구 구룡포읍의 한 모텔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89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001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 2011년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데도 출소 1년2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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