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재훈
  • |
  • 입력 2019-06-17   |  발행일 2019-06-17 제5면   |  수정 2019-06-17
추경호,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유지·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16일 올해 종료될 예정인 생산성 향상·안전 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동시에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생산성 향상 시설과 안전설비 관련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3%·7%로 정하고 있다. 2017년까지만 해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각각 3%와 5%였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인하됐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법안에는 최근 구미 전자부품 제조공장 화재 등 잇단 산업현장 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산업재해예방 시설 등 기업의 안전설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정부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의 성장판을 꽁꽁 묶어놨다. 공제율을 지난 정부 수준으로 확대시켜 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