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대회 입상 미끼로 참가자 가족에게 거액 받아 챙긴 50대 집행유예

  •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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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6-16 00:00  |  수정 2019-06-16

 미인대회 입상을 미끼로 참가자 가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여·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구 중구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딸이 미인대회에 출전한다고 하자 주최 측에 로비해 '진(眞)'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1억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딸이 입상하지 못하자 A씨를 고소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룖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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